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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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권력의 행사 방법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가 어떤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하는 기본적인 규범 체계이다. 일반적인 법률이 사회의 개별 영역을 규율한다면 헌법은 입법·행정·사법기관 자체의 구성과 권한, 기본권, 국가의 기본 원칙 등을 정한다.
헌법은 반드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대한민국처럼 하나의 성문화된 헌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영국처럼 법률·판례·관습·헌정 관행 등이 결합하여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1]
헌법의 존재 자체와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구별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규칙이 존재하면 어떤 국가에도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입헌주의는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한다.[2]
헌법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능 | 내용 |
|---|---|
| 국가의 구성 | 국가 형태, 주권의 소재, 국가기관의 종류와 구성 방법 등을 정함 |
| 권력의 배분 |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배분함 |
| 권력의 제한 |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
| 기본권 보장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 정치적 정당성 부여 | 국가기관이 어떤 절차와 근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함 |
| 국가의 기본 가치 설정 |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 사회국가 등의 기본 원칙을 선언함 |
현대 입헌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은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권력의 제한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국회·법원과 같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2]
헌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특별한 헌법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헌법'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규범을 뜻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기본 조직, 국가기관의 권한,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헌법전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헌법전에 적혀 있지 않은 법률·판례·관행이 실질적인 헌법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헌법전의 조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정도로 국가조직의 핵심 문제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규범이 헌법전과 같은 성문화된 문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형태이다. 대한민국·미국·프랑스·독일 등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불문헌법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비성문화 헌법(uncodified constitution)은 하나의 통일된 헌법전에 모든 헌법규범이 수록되지 않고 법률·판례·관습·헌정 관행 등이 함께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영국 헌법도 상당 부분이 성문 법률로 존재하므로 '불문헌법'이라는 표현이 모든 규칙이 글로 쓰여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1]
경성헌법(rigid constitution)은 일반 법률보다 어려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사용될 수 있다.
- 의회의 특별다수 찬성
- 국민투표
- 연방 구성단위의 동의
- 일정한 공고기간
- 특별한 헌법회의
연성헌법(flexible constitution)은 일반적인 법률 제정 절차와 같거나 그에 가까운 방법으로 헌법규범을 변경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을 현재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일반적인 다수결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의 고착화(entrenchment)는 입헌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논의된다.[2]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른 특별한 개정 절차를 요구하므로 대표적인 경성헌법이다.[3]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국가권력이 일정한 근본 규범에 따라 조직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단순히 '헌법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입헌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국가권력의 한계가 적혀 있어도 통치자가 이를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권력 제한 기능은 작동하기 어렵다.
현대적 입헌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 국가권력의 법적 제한
- 기본권 보장
- 권력분립
- 법치주의
- 독립적인 사법제도
-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행위에 대한 통제
- 민주적 정당성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는 입헌주의의 핵심을 정부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권위 또는 정당성 역시 그러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관념으로 설명한다.[2]
성문 경성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이 국내법 질서의 최고 규범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일반 법률이나 행정명령 등의 하위 규범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각 국가는 헌법재판, 사법심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다.
- 미국처럼 일반 법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사하는 제도
- 독일·대한민국처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제도
- 의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정하는 제도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현대 헌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본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평등권
- 신체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재산권
- 참정권
- 재판을 받을 권리
- 사회적 기본권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단순히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기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3]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도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4]
헌법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정한다.
전형적인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권력 | 주요 기능 |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
|---|---|---|
| 입법 | 법률 제정 | 국회 |
| 행정 | 법률 집행과 국가정책 수행 | 대통령과 정부 |
| 사법 |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판단 | 법원 |
권력분립의 목적은 단순히 국가업무를 세 기관에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대 헌법은 이 밖에도 헌법재판기관, 선거관리기관, 감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헌법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규범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안을 의결하였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다.[6]
194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이루어진 제9차 헌법개정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로 공포되었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7][3]
'제9차 개정'인데 현행 헌법의 법령 번호가 '헌법 제10호'인 것은 1948년 제정 헌법이 제1호이고,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다음 두 원칙을 가장 먼저 선언한다.[3]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밖에도 헌법 전체를 통하여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평화적 통일, 지방자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의 원리가 구체화되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개 장,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의 본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 장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강 | 제1조~제9조 | 국가형태, 주권, 국민, 영토, 평화통일, 국제법 등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제39조 |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
| 제3장 국회 | 제40조~제65조 | 입법권과 국회의 조직·권한 |
| 제4장 정부 | 제66조~제100조 | 대통령, 행정부, 국무회의, 감사원 등 |
| 제5장 법원 | 제101조~제110조 | 사법권과 법원 |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111조~제113조 | 헌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제114조~제116조 |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 |
|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제118조 | 지방자치단체 |
| 제9장 경제 | 제119조~제127조 | 경제질서, 재산·자원·농지·과학기술 등 |
| 제10장 헌법개정 | 제128조~제130조 | 헌법 개정 절차 |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개정 절차를 요구한다.
현행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8]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 공고
- 대통령이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 국회 의결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확정·공포
-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개헌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한을 변경하는 헌법개정은 그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8]
이처럼 일반 법률과 달리 국회 특별다수와 국민투표를 모두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 구분 | 헌법 | 법률 |
|---|---|---|
| 역할 |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본권·국가기관을 규정 | 개별 사회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 |
| 지위 | 국가의 최고규범 | 헌법에 종속 |
| 제정·개정 | 특별한 헌법 제정·개정 절차 | 일반적인 입법 절차 |
| 위반 여부 | 다른 국가규범의 합헌성 판단 기준 | 헌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음 |
| 대한민국의 주요 심사기관 | - |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
헌법은 단순히 법률보다 '중요한 법률'이라는 의미를 넘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기관과 절차 자체를 정하고, 그러한 입법권의 한계까지 규정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과 성격이 다르다.
헌법 조항은 일반 법률보다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문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 '평등', '공공복리', '과잉금지', '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개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 해석에서는 국가와 학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접근이 논의된다.
- 문언의 의미를 중시하는 해석
- 헌법 제정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중시하는 해석
- 조항이 헌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를 중시하는 해석
- 헌법이 보호하려는 목적과 가치를 중시하는 해석
- 사회 변화에 따라 헌법의 의미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
따라서 동일한 헌법 조문을 두고도 법관·학자 사이에서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과 헌법학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 ↑ 1.0 1.1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nstitution, https://www.law.cornell.edu/wex/constitution, 확인: 2026-10-05
- ↑ 2.0 2.1 2.2 2.3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Constitutionalis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nstitutionalism/, 확인: 2026-10-05
- ↑ 3.0 3.1 3.2 3.3 3.4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확인: 2026-10-05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3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444&lsNm=%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mode=4, 확인: 2026-10-05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97073, 확인: 2026-10-05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공포식 거행,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07_1948_07_17_0070&types=o, 확인: 2026-10-05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헌정사 자료 DB, https://db.history.go.kr/item/cons/main.do, 확인: 2026-10-05
- ↑ 8.0 8.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제130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확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