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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야 하는 경우를 다룬다.

암호화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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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1]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 저장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할 때 암호화.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저장할 때 암호화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DMZ 에 저장하면 암호화, 내부망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하고 나머지는 영향평가·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다
  • 2023년 9월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이 고시로 합쳐졌고, '바이오정보'라는 말도 '생체인식정보'로 바뀌었다. → 바이오정보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이름 같은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 구간으로 보내거나 업무용 컴퓨터·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할 때는 암호화한다(제7조 제4항·제5항).

암호화를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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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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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암호화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한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서 취약점이 발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말한다.
    • MD5나 SHA-1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본다.
    • 자체 개발 알고리즘 또한 일반적으론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선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권고 알고리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권고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 적용시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 확인 필요"라고 명시해 두었다.
  • 일반적으로 AES-256, SHA-256 이상을 쓰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ʻ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ʼ 참고)

구분 알고리즘 명칭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암호화 구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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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암호화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3.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VPN, PGP 등
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