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7.2.암호키 관리
IT 위키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7.암호화 적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2.7.2.암호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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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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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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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암호키 관리 담당자
- 암호키 생성, 보관(소산 백업 등) 방법
- 암호키 배포 대상자 및 배포방법(복호화 권한 부여 포함)
- 암호키 사용 유효기간(변경 주기) : 암호키 변경 시 비용, 업무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암호키 복구 및 폐기 절차와 방법
-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방식의 암호키 기록 금지에 관한 사항 등
-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암호키 손상 시 시스템 또는 암호화된 정보의 복구를 위하여 암호키는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암호키 관리시스템, 물리적 분리된 곳 등)
- 암호키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접근 모니터링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암호키 관리정책
- 암호키 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화면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