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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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15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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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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