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
분류
:
개인정보보호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