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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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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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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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