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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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5조(지정여부 심사)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