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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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도[편집 | 원본 편집]

Federal System

연방 제도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그리고 하위 지방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 받아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제도
    • 삼권분립이 통치권력의 기능적 분리라면 연방주의는 통치권력의 지역적 분리를 의미
    • 주정부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이고,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며 헌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동등한 위치
    • 단,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권한을 갖도록 규정[1]

미국의 연방제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을 통해 통치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자유와 자치를 보장 도모
  • 미국은 1776.7.4.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777.11.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
  •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라고 불리는 55명의 대표들이 연방헌법을 제정
    • 제헌회의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에는 공감, 영국과 같이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것은 반대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연방제를 채택

정부 조직[편집 | 원본 편집]

대통령실(EOP), 부처(Department),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s), 공사(Government corporation)로 구분

미국 정부 행정 조직도.png

대통령실[편집 | 원본 편집]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 대통령비서실(White House Office, WHO)
  • 부통령실(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VP)
  •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 국가안전보장회의(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 미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행정처(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OA)

부처[편집 | 원본 편집]

Department
  • 미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에 'Executive Departments'로 규정
  • 총 15개부, 설립연도 순
  1.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
  2.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4.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5.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6.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7.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8.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9.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0.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2.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13.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14.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5.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독립 기관[편집 | 원본 편집]

Independent Establishments

  • 독립 기관은 부에 비해 업무 영역이 좁고, 규제 기능 보다 봉사 기능을 주로 수행
  • 독립 기관은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으며, 특정 업무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면되므로, 대통령실의 영향 아래 있음
  • 주요 독립 기관
    • 미국행정협회(ACU)
    • 주지사방송위원회(BBG)
    • 중앙정보국(CIA)
    •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FPB)
    • 연방통신위원회(FCC)
    • 연방선거위원회(FEC)
    • 연방해운위원회(FMC)
    • 연방준비제도(FRS)
    • 연방퇴직자저축투자위원회(FRTIB)
    • 연방무역위원회(FTC)
    • 국립문서기록보존청(NARA)
    • 국립항공우주국(NASA)
    • 조달청(GSA)
    • 국립노사관계위원회(NLRB)
    •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 핵규제위원회(NRC)
    • 국립과학재단(NSF)
    • 우편요금위원회(PRC)
    • 증권거래위원회(SEC)
    • 서피스운송위원회(STB)
    • 선발징병제도(SSS)
    • 중소기업청(SBA)
    • 사회보장청(SSA)
    • 미국체신청(USPS)

정부 조직의 설립[편집 | 원본 편집]

  • 미국의 정부조직은 헌법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대통령에게 정부개편의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개별입법을 통해 법제도화 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음
    •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계산 등을 기반으로 한 타협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과 같이 정부조직의 구성이나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각 행정부처의 설립은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가능
    • U.S code(U. S.C)에서 각 부처별 조직에 관한 규정이 산재됨
    • 다양한 조직설계 접근방식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경우 그 당시 상황적 논리에 따라 추가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2017.3.6)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헌법 제6조의 연방정부의 최고성 규정 및 연방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