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3
IT 위키
내용
-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①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