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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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7.>
- ⑦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2. 「관세법」 제116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4. 「전자정부법」 제42조
-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 ⑧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⑨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4.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