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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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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위치정보법 제38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2. 3.]
해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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