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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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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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