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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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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4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49조(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허가 또는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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