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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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사전의견 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