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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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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
하려면 그
취소
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
:
기술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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