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20조
IT 위키
내용
- 제20조(권한의 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