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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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권한의 위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