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6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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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36조의2(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체계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종전 제131조제2항에서 이동 <2021.11.1.>]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계 운영, 제3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종전 제134조제4항에서 이동 <2021.11.1.>]
- [본조신설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