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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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