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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

IT 위키

내용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