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0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