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사고 예방 및 대응: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1: | Line 1: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 ||
== 세부 점검 항목 == |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Latest revision as of 23:36, 7 May 2022
- 상위 문서: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
세부 점검 항목
- 각 점검 항목을 클릭하면 주요 확인사항, 증거 자료, 결함 사례 등 확인 가능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