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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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 |||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
[본조신설 2020.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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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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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