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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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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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정보==
==포함 정보==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공개 방법 ==
==공개 방법==
아래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 가능. 단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를 우선으로 함<ref>'''[[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ref>
아래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 가능. 단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를 우선으로 함<ref>'''[[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ref>


*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게재
* 사업장 등에 게시
*사업장 등에 게시
* 관보
*관보(공공기관인 경우)
*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ref>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 등이어야 하며, 발행될 때 마다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표준 지침 제20조]] 제3항)</ref>


== 변경 시 ==
==변경 시==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ref>[[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f>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ref>[[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f>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vision as of 11:03, 16 June 2022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의무 사항 개요

  • 아래 '포함 정보'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포함 정보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공개 방법

아래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 가능. 단 홈페이지 게재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게재를 우선으로 함[1]

  • 홈페이지 게재
  • 사업장 등에 게시
  • 관보(공공기관인 경우)
  •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2]

변경 시

  •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3]

각주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2.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 등이어야 하며, 발행될 때 마다 지속해서 게재하여야 함(표준 지침 제20조 제3항)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