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
- 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인증 기준
- 1.1.3.조직 구성 vs 1.1.6.자원 할당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vs 2.1.1.정책의 유지관리
- 1.2.4.보호대책 선정 vs 1.3.1.보호대책 구현
- 1.2.3.위험 평가 -> 1.2.4.보호대책 선정 -> 1.3.1.보호대책 구현으로 이어진다.
- 위험평가 결과에 맞는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미흡할 경우엔 1.2.4
- 선정된 보호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경우 1.3.1
- 1.4.2.관리체계 점검 vs 1.4.3.관리체계 개선
- 관리체계 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1.4.3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1.4.2 결합인 경우가 더 많다.
- 1.4.2는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까지의 범위를 아우른다.
- 1.4.3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점검 결과의 미이행은 1.4.2에 해당한다.
- 2.3.1.외부자 현황 관리 vs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외부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엔 2.3.3, 외부자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1이다.
- '몰랐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등의 내용이 나오면 2.3.3에 해당한다.
-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vs 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vs 2.7.1.암호정책 적용 vs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응용프로그램 접근"이나 "정보시스템 접근"과 같은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불필요한 포트 식별
-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
-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
- 소스코드를 운영 환경에 두지 않기[3]
- 패치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
■ 가상자산 사업자의 1.2.3.위험 평가
-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멀티시그 제공 여부,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 노드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 자칫 1.2.1 정보자산 식별,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5.2 사용자 인증 등의 결함으로 보일 수 있다.
-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이고, 파악되지 않은 위협들이 여러가지 등장하는 경우 1.2.3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 2,6.*이 아님에도 접근통제를 포함한 인증 기준
-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근통제에 관한 인증 기준들은 ISMS-P 인증 기준 2.6.접근통제에 몰려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통제에 대한 모든 결함은 2.6 접근통제 기준 중 하나에 포섭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제목으론 유추가 안되는 기준에 접근통제가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 ISMS-P 인증 기준 2.10.8.패치관리
- PMS를 운영하는 경우 PMS에 대한 접근 통제
- ISMS-P 인증 기준 2.9.3.백업 및 복구관리
- 백업 매체 및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 3.*.*이 아님에도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증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증 기준들은 모두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 있다. 이는 ISMS-P가 아닌 IS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인증 기준들이다. 하지만 ISMS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ISMS만 받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결함이 나올 경우 해당 인증 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
-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 개인정보의 Like 검색 금지
- 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개발·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적용
-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데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이런 다른 법률 준수 여부, 예를 들어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이나 정보보호 공시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인 동시에 보안 요구사항 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4.1이 아닌 2.8.2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 또한 2.8.2는 대부분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에서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시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함을 다루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한다'라는 사실조차 누락한 경우라도 2.8.1이 아닌 2.8.2 결함임
빈출 결함 사례
- 서버에서 CURL이 된다.
- 서버에서 텔넷이 된다.
-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있다.
- ▶ 2.10.1.보안시스템 운영 결함
- 취약한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이 있다 -> 그런데 실제로 해당 정책이 동작은 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정책을 삭제하지 않은 2.10.1 결함임
- 방화벽 정책이라고 무조건 2.6.1.네트워크 접근 결함이 아님에 주의
- 만약 정책이 실제로 동작하는 정책인 경우 2.6.1.네트워크 접근,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일 수 있음
- ISMS 인증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
- ▶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면 대부분 3.x.x 기준에 대한 결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MS-P가 아닌 ISMS 인증 심사의 경우 3.x.x 기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 그렇다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선 결함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법령·고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4.1로 결함처리 가능하다.
- 개인정보 Like 검색됨
- ▶ (ISMS 인증인 경우)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결함
- ▶ (ISMS-P 인증인 경우)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결함
- 보안감사(관리체계 점검) 수행 시 수행인력에 평가대상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 ▶ 1.4.2.관리체계 점검 결함
- 시스템 백업 주기가 재해 복구 계획의 RPO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 ▶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결함
- 정책의 유지관리나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
- 새롭게 도입한 장비,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 결함
-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결함이 아님을 주의
- 정보 자산들에게 잘못된 보안등급이 부여되어 있거나 보안등급이 최신화되지 않음
- ▶ 1.2.1.정보자산 식별 결함
- 1.2.3.위험 평가 결함이 아님을 주의
- 운영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존재
- ▶ 2.8.6.운영환경 이관 결함
-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 결함이 아님을 주의[4]
-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이 https가 아닌 http로 되어 있다.
- ▶ 2.7.1.암호정책 적용 결함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으로 중첩되어 해당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두 인증 기준에 따른 결함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더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에 해당하는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
-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 더 선순위에 해당하거나, 더 큰 범위의 포괄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경우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두 인증 기준에 중첩되어 해당되지만 인과간계를 갖지 않는 경우,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best fit)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
- B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인증기준은 A, B, C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이고 2번 인증 기준은 B에만 해당될 수 있다면 2번 인증 기준이 정답이 된다.
위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쓰거나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
- 답) 2.5.1.사용자 계정 관리
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1.1.3.조직 구성
-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1.1.5.정책 수립
- 경영진 보고 누락 = 1.1.1.경영진의 참여
-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1.3.2.보호대책 공유
- (정답 및 판단근거)
-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root cause)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
- 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PMS(패치 관리 시스템)에 접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주 직원이 상시 접근 가능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0.8 패치관리 인증 기준에 PMS에 대한 접근통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네트워크 망 구성의 전반적인 통제 미흡으로 PMS에 접근 통제가 미흡해진 상황이라면 2.6.1 네트워크 접근이 root cause로 판단되어 정합일수도 있지만, 대상이 PMS라면 굳이 상황판단이 애매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2 정보시스템은 서버 등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
-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도 큰 의미에서는 현재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2.10.1에서도 PM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PMS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root cause라고 보긴 어렵다. Best fit 관점에선 2.6.3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2.10.1이 좀 더 좁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지만, 2.10.8은 PMS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증 기준이므로 가장 best fi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답) 2.10.8.패치관리
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배포 과정 = 2.9.1.변경관리
- 잘못된 운영 반영 = 2.8.6.운영환경 이관
- (정답 및 판단근거)
- 운영환경 이관은 절차적인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이행 여부의 관점이며, 변경관리는 실무적인 검토 실패에 관한 관점이 강하다.
- 운영환경 배포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2.8.6 결함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경우 대부분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처리된다.
- 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
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단말 보안 =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2.10.1.보안시스템 운영
- (정답 및 판단근거)
-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
- 답) 2.10.1.보안시스템 운영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2.8.4.시험 데이터 보안
-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3.4.1.개인정보의 파기
- (정답 및 판단근거)
-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와, 포괄적인 3.4.1.개인정보 파기가 경합한다면 대부분 다른 인증 기준에 따른 파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인증 기준이 중첩되면 root cause나 best fit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따른 파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3.4.1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기적으로나 업무 절차적으로나 root cause가 되긴 어렵기 때문
- 답) 2.8.4.시험 데이터 보안
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
- 답)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방화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2.6.1 네트워크 접근이나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선 결함이 아니다.
- 다만 불필요한 방화벽 정책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2.10.1. 보안시스템 운영 결함으로 볼 수 있다.
- 답) 2.10.1.보안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
-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 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사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BYOD로 가져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는 위탁 계약서, 내부정책 등에 보안조치 미이행에 대한 인증 기준이므로 계약서나 내부정책의 내용이 있어어야 확실하다.
- 내규에 따라서 위탁직원들이 사내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2.10.6 결함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 하지만 노트북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엔 2.3.3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답) 2.3.3.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시스템 시간의 기준이 한국 표준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시간 동기화 결함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표준시가 불가피하게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다.
-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2.9.6은 결함으로 잡을 수 없기에 2.11.1 결함이 된다.
-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표준시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시간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를 유발한 2.9.6가 root cause 관점에서 결함이 될 수도 있다.
- 답)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답)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백업 대상과 방법을 정의한 지침에서 백업 주기는 주1회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해 복구계획에선 RPO가 3일로 설정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순 있으나,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시스템별 백업 주기나 RPO는 실무적인 수치로, 정책이나 지침의 레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백업 및 복구관리 결함이라고 하기엔 백업 및 복구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기엔 결함의 근거가 없다. 또한 재해 복구 계획이 백업 및 복구관리 기준보다 더 상위 정책·지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1회 백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답) 2.12.1.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
- 답)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
- 답)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사고 대응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판단근거)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관련 인증기준들이 모두 보기로 나오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처리 과정들이 기술된 증적이 있어야 한다. 제정될 때 부터 잘못되었는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건지, 아니면 시고 대응지침만 날림으로 작성된 것인지 봐야 한다.
- 하지만 문제에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고 문제에 저 셋 중 하나가 나온다면 그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보기를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된 내용이 있네? 이거 저번에 개정된 내용인데" 라는 배경지식만으로 1.4.1이나 2.1.1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답안지에 2.11.1이 있어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중에 하나만 보기에서 제시가 되었다면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
- 그러한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위의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출제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5]
같이 보기
각주
- ↑ 단, 오래전에 제정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취약해진 경우라면 2.1.1.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일수도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준 정립은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함)
- ↑ 코딩 표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8.1 결함이라고 안내서에 명확히 나와있다. 그 외에 보안성 검토 기준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황을 더 따져보아야 한다. (2.8.1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에 해당하는지, 유지관리의 문제는 아닌지 등)
- ↑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 모두 해당
- ↑ 해당 항목에도 운영 환경에 소스코드를 두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나, 원칙만 제시되어 있으며, 2.8.6에선 주요 확인사항과 결함 사례에서 모두 해당 요구사항 확인 가능
- ↑ 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