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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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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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