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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

IT 위키
제34조의4(인증취소)
  •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