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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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nymous data'''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ref>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ref>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ref>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ref>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class="wikitable"
!정보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GDPR]]'''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 class="wikitable"
!구분
!상세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
|고시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
 
===가명정보의 법적 특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ref>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ref>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ref>'''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t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ref>'''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무료 열람권)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가명정보 활용==
 
===목적 외 활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 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정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안전조치의무'''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재식별 금지'''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ref>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f>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결합절차 이행 부담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공공기관 참여 저조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라 개념의 출현 배경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명확화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GDPR]]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 가명정보의 특례 ==
==참고 문헌==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ref>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ref>
*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ref>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ref>t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ref>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제39조(무료 열람권)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안전조치의무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재식별 금지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ref>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ref>)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참고 문헌 ==
==각주==
<references />

2021년 8월 4일 (수) 17:17 기준 최신판

Pseudonymous data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1]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정보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1.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2.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GDPR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상세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의)제2조, (활용)제28조의2, (안전조치 등)제28조의3~7
  • 신용정보법: (정의)제2조, (활용)제17조의2,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26조의4, 제28조의6, 제40조의2~3
고시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빛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9.1.)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0.12.2.)
  •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20.8.5.)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9.24.)
  • (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8.6.)
  • (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28.)
  • (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11.26.)
  • (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29.)

가명정보의 법적 특례[편집 | 원본 편집]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2]
  •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3]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4]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제39조(무료 열람권)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가명정보 활용[편집 | 원본 편집]

목적 외 활용[편집 | 원본 편집]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편집 | 원본 편집]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적 기록보존[편집 | 원본 편집]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과학적 연구[편집 | 원본 편집]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 결합[편집 | 원본 편집]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가명정보의 보호조치[편집 | 원본 편집]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안전조치의무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재식별 금지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5])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6]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결합절차 이행 부담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공공기관 참여 저조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의
  2. 신용정보법에만 정의된 내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4. t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5.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6.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