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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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he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2일 (수) 08:01 판 (2023.9.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발효에 따른 삭제 부분(58조 1항 1,3호))

내용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23.03.14)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3. (삭제 2023.03.14)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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