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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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결합 전 가명처리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 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