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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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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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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처리
2.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3.
제11조
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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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5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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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해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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