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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IT 위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