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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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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