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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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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