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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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 ③ 삭제<2023. 9. 12.>
- ④ 삭제<2023. 9. 12.>
- ⑤ 삭제<2023. 9. 12.>
- ⑥ 삭제<2023. 9. 12.>
- ⑦ 삭제<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