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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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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