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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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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목차
1
적용 범위
2
목차
3
다운로드
4
같이 보기
5
각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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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익명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때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를 참고
안내서의 내용과 법령이 상충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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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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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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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다운로드 페이지(금융위원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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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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