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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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익명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를 참고
  • 안내서의 내용과 법령이 상충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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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