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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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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
: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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