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Worked for 1m 47s

대법관 후보 제청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대법관을 구성하는 헌법상 인사 절차이다. 2026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절차에 넘기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발생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가 결합되어 있다.[1]

여기서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는 구별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이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최종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는 10인 위원회이며,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과 법관 및 비변호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2]

2026년 대법관 제청 갈등

편집 원본 편집

2026년에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례적인 제청·임명권 충돌이 발생했다.[3]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편집 원본 편집

2026년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다음 4명을 추천했다.[4]

  • 김민기
  • 박순영
  • 손봉기
  • 윤성식

그러나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태악 대법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3월 퇴임했다. 9월 하순까지 이 자리는 200일 이상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5]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편집 원본 편집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9월 퇴임 예정이던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6]

이 제청은 대통령과 최종 합의를 마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종래의 방식과 달리, 손봉기 후보자에 관해서는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7]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편집 원본 편집

청와대는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8]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8]

  •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 온 것은 두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기 위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져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견제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절차 역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1][2] 이 때문에 종래 관행의 법적 성격과 두 권한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편집 원본 편집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측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9]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견해 차이가 공개적인 헌법 해석 논쟁으로 이어졌다.[10]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편집 원본 편집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하지만 제청 이후 대통령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1]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보고, 제청권이 임명권을 기속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으므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 반면 법원행정처 측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부여한 만큼 각 헌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11]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는 문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구속하는지를 둘러싼 헌법 해석 문제와 연결된다.

사전 협의 관행의 법적 효력

편집 원본 편집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이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인 후보자를 제청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7]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 관행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로 평가하는 반면,[8] 사법부 측에서는 최종 합의가 제청권 행사의 법적 전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됐다.[7]

따라서 2026년 갈등은 오랫동안 정치적·헌법적 관행으로 해결해 온 영역에서 합의가 실패했을 때 법적으로 어느 기관의 판단이 우선하는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재제청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

편집 원본 편집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2]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미 해산된 추천위원회의 기존 후보자 명단에서 다시 한 명을 제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성수 당시 대법관 후보자는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조문의 문언만 보면 재제청 때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12]

국회의 임명동의권 문제

편집 원본 편집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 중 일부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는 것이 허용되면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13]

2026년 9월 28일 현재 이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13]

김성수 후보자와의 차이

편집 원본 편집

같은 날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손봉기 후보자와 달리 임명 절차가 계속 진행됐다.[8]

국회는 9월 17일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14] 김성수는 9월 1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15] 9월 21일 취임했다.[5]

따라서 8월 18일 동시에 제청된 두 후보 가운데 김성수에 대해서는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의 전 과정이 완료된 반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거부가 맞서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됐다.[5][9]

2026년 9월 현재 상황

편집 원본 편집

2026년 9월 28일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10]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대법원장의 기존 제청 유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국회의 동의권 문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권한쟁의가 서로 얽힌 상태로 남아 있다.[10][13]

이번 사안은 삼권분립 구조에서 대법원장·대통령·국회가 대법관 인사에 각각 별도의 권한을 갖도록 설계한 헌법 제104조가, 세 기관 사이의 정치적 협의가 실패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사례가 되었다.

  1. ↑ 1.0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063047, 확인 2026-09-28.
  2. ↑ 2.0 2.1 2.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0474089, 확인 2026-09-28.
  3. ↑ 연합뉴스, 「李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25035100004, 확인 2026-09-28.
  4. ↑ 연합뉴스, 「李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65551004, 확인 2026-09-28.
  5. ↑ 5.0 5.1 5.2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독립 지키며 사법부 책무 묵묵히 수행"」,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113200004, 확인 2026-09-28.
  6.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임명제청」,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2&searchOption=&searchWord=&seqnum=3038, 확인 2026-09-28.
  7. ↑ 7.0 7.1 7.2 연합뉴스, 「'靑과 합의→제청' 대법관 인선 관행 깨졌다…갈등 향방은(종합)」,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819087951004, 확인 2026-09-28.
  8. ↑ 8.0 8.1 8.2 8.3 8.4 대한민국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3yG4CRPk, 확인 2026-09-28.
  9. ↑ 9.0 9.1 연합뉴스, 「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51500004, 확인 2026-09-28.
  10. ↑ 10.0 10.1 10.2 연합뉴스, 「조희대, 靑과 대법관 제청 갈등에 "국정감사 통해 입장 밝히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041800004, 확인 2026-09-28.
  11. ↑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089700001, 확인 2026-09-28.
  12. ↑ 연합뉴스, 「대법관 재제청때 새 추천위 구성?…김성수 "법 문헌만 보면 그렇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4163600004, 확인 2026-09-28.
  13. ↑ 13.0 13.1 13.2 연합뉴스, 「국힘, 헌재에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권한쟁의 청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092000001, 확인 2026-09-28.
  14. ↑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7135100001, 확인 2026-09-28.
  15.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ChfJusticeListAction.work?gubun=705&top=Y, 확인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