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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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