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세이프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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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세이프 하버(COPPA Safe Harbor)는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준수하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식 승인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세이프 하버 제도는 COPPA(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의 시행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규제 기반 장치로, FTC가 승인한 민간 기구가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법적 면책 또는 간소화된 감독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신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COPPA 제10조(Section 1303) 및 COPPA 규칙(16 CFR Part 312)은 FTC가 민간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FTC의 직접적인 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요소[편집 | 원본 편집]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COPPA의 핵심 원칙(사전 부모 동의, 고지 의무,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포함
  •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회원사에 대한 정기적 감시 및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위반 시에 대한 효과적인 징계 메커니즘 존재
  • FTC에 정기적인 보고 의무 수행

승인된 프로그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ESRB Privacy Certified –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
  • kidSAFE Seal Program – 어린이 대상 웹사이트 및 앱 중심
  • PRIVO – 디지털 콘텐츠 및 커뮤니티 플랫폼 대상

이들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은 각자 COPPA 규정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준과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FTC로부터 공인된 상태로 운영된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준수의 명확성 확보 및 감독 리스크 완화
  • 부모 및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증 마크를 통한 신뢰 확보
  •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규제 자원 배분

한계 및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할 수 있음
  • 일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제재 실효성에 대한 우려 존재
  • FTC의 승인이 ‘면죄부’로 오인되어 기업의 자율 규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Federal Trade Commission. (2020). COPPA Safe Harbor Program Guidelines.
  • Hoofnagle, C. J. (2016).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Law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tgomery, K. C., & Chester, J. (2011). Data Protection for Youth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