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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물·조경·조명·동선 같은 물리적 환경의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접근 방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는 기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잘 보이고, 주인이 분명하고, 드나드는 길이 정해져 있고, 잘 관리되는 공간에서는 범죄자가 들킬 위험을 크게 느끼고 범행을 포기한다. 경비원이나 CCTV 같은 조직적·기계적 통제를 추가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공간 자체가 감시와 통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CISSP 시험 개요 3.8(부지와 시설 설계에 보안 원칙 적용)은 세부 항목 없이 원칙 적용을 묻는데, 그 대표 사례가 CPTED이다. 정보보호 관점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의 부지 선정, 건물 배치, 출입 동선 설계에 CPTED를 적용한다. 설계 단계의 결정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비싸므로, 물리적 보안은 "설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보안 설계 원칙의 물리적 버전이다.

원칙 뜻 적용 예
자연 감시 (natural surveillance) 건물 배치, 창, 조경, 조명으로 공간이 사람들 눈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한다. 별도 감시 인력 없이 보는 눈을 늘린다. 출입구를 보행로와 사무실 창에서 보이게 배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조경, 사각지대 없는 조명
자연 접근 통제 (natural access control) 출입구, 담장, 조경, 안내판으로 사람의 흐름을 정해진 경로로 유도하고 외부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출입구 수 최소화, 보행로를 출입 통제 지점으로 유도, 주차장과 건물 사이 동선 정리
영역성 강화 (territorial reinforcement)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 "이곳은 누군가 관리하는 곳"이라는 신호를 준다. 정당한 이용자에게는 주인 의식을, 침입자에게는 이질감을 준다. 바닥 재질·색·높이 차이, 낮은 담장, 표지판, 로비와 업무 구역의 시각적 구분
유지 관리 (maintenance) 시설을 깨끗하고 정상 상태로 유지해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깨진 창, 고장 난 조명은 방치된 공간이라는 신호가 된다. 조명 고장 즉시 수리, 조경 정리로 시야 확보, 낙서·파손 신속 복구
활용성 증대 (activity support) 공간을 정당한 이용자가 많이 쓰게 만들어 자연 감시를 늘린다. 한국 고시에서는 "활동의 활성화"라고 한다. 휴게 공간·운동 시설을 사람이 오가는 곳에 연계 배치

앞의 세 원칙(자연 감시, 자연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이 1세대 CPTED의 중심이고, 유지 관리와 활용성 증대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물리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 참여, 사회적 유대, 지역 공동체 활동 같은 사회적 요소를 더한 흐름을 2세대 CPTED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이터 센터·사무실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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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적용 방법 관련 원칙
조경 키 큰 나무와 빽빽한 관목은 시야를 가리고 숨을 곳을 만든다. 건물 외벽과 일정 거리를 두고 심고, 창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오를 수 없게 한다.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조명 출입구, 주차장, 진입로, 울타리선을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밝힌다. 눈부심을 줄이고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조명을 쓴다. 자연 감시, 억제
단일 출입구 직원·방문자 출입구를 하나로 모으고 나머지는 비상구(밖으로만 열림, 경보 연동)로 둔다. 출입 지점이 적을수록 통제와 감시가 쉽다. 자연 접근 통제
가시성과 비노출의 균형 출입구와 주변은 잘 보이게 하되,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는 눈에 띄지 않게(간판·회사 표시 최소화) 한다. 자연 감시, 노출 최소화
구역 위계 공용 구역 → 업무 구역 → 제한 구역(서버실)으로 갈수록 통제가 강해지는 동심원 구조를 만든다. 영역성, 심층 방어
차량 접근 건물과 도로 사이에 거리(이격 거리)를 두고, 볼라드·조경석으로 차량 돌진을 막는다. 접근 통제

부지 선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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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는 이미 정해진 부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앞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있다. 부지 선정은 물리적 보안에서 바꾸기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요소 검토 내용
자연재해 위험 홍수·침수 이력과 범람원 여부, 지진, 산사태, 태풍, 해일, 산불 위험. 지하층 전산실은 침수에 취약하다.
인적 재해·주변 시설 공항 비행 경로, 화학 공장·유류 저장소, 철도, 군사 시설, 시위가 잦은 장소와의 거리. 반대로 소방서·경찰서·병원과의 거리는 대응 시간을 줄인다.
범죄율과 가시성 주변 지역의 범죄 수준, 건물이 외부에서 얼마나 드러나는지.
접근성 직원 출퇴근과 비상시 접근 가능성, 공급 업체·긴급 차량 진입로, 재해 시 대체 경로.
기반 설비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오는 이중 전력, 여러 통신 사업자의 서로 다른 인입 경로, 용수 공급.
주 사이트와의 거리 재해 복구 사이트는 같은 재해에 함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재해 복구 사이트).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 기준에 따라 짓도록 한다(2014년 신설).
  • 그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를 네 축으로 둔다. 공통 기준으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기준을 두고, 공동주택·일용품 판매점·다중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 등 용도별 기준을 따로 둔다.
  • 고시는 예를 들어 수목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를 만들지 않게 심고, 건축물과 거리를 두어 창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침입하지 못하게 하며, 출입구와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두도록 한다.
  • 정보보호 쪽에서는 ISMS-P의 물리 보안 기준(보호구역 지정, 출입통제)이 이 설계 위에서 운영 통제를 정한다.
  • CPTED의 세 핵심은 자연 감시, 자연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이다. 여기에 유지 관리와 활용성 증대를 더해 기억한다.
  • CPTED는 경비원·CCTV 같은 조직적·기계적 통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로 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자연(natural)"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이다.
  • "시설 보안을 가장 먼저 고려할 단계"를 물으면 설계·부지 선정 단계를 고른다. 사후에 덧붙이는 통제는 비싸고 효과가 낮다.
  • 흔한 오답: 조경을 많이 할수록 보안에 좋다고 보는 것. 시야를 가리는 조경은 오히려 숨을 곳을 만든다.
  • 데이터 센터는 눈에 띄지 않게 짓고, 출입구는 최소화하며, 서버실은 건물 안쪽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