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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전파를 위하여 관련 인원과 기관의 연락처를 정리해 둔 체계.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와 함께 관리하며,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현행화하여야 한다.
  • 내부 인원뿐 아니라 신고ㆍ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등)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