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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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isclosure

미국 연방정부 주도 하에 2011년부터 추진된 개인 데이터 주권 보장 프로젝트

  • 4개 분야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각 서비스 제공자(기관, 기업 등)으로 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별도로 법적 근거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현행법 범위 내에서 추진

  •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 1974)
  •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블루버튼(의료 분야)[편집 | 원본 편집]

그린 버튼(에너지 분야)[편집 | 원본 편집]

마이스튜던트 버튼(교육 분야)[편집 | 원본 편집]

오렌지 버튼(태양광 분야)[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이동권&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배경 및 향후 기대효과(2010.8, 개인정보위 이병남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