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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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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3조의8
에서 넘어옴)
내용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35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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