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8

IT 위키

내용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