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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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영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