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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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1.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④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 ⑤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
-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