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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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1]
같은 물건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하나의 사실이나 규정이 보는 사람, 갖다 붙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풀이될 수 있다는 말이다. 쓰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정해진 원칙 없이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을 비판할 때. 특히 법이나 규정이 모호해서 집행하는 쪽의 마음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꼬집을 때 많이 쓴다.
- 하나의 일이 양쪽에 다 걸쳐 있어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때.
글자대로 풀면 ‘귀에 매단 방울, 코에 매단 방울’이다. 여기서 ‘鈴(령)’은 방울을 뜻하며, 우리 속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한문 형식으로 옮긴 말이다.
특정 고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耳懸鈴鼻懸鈴’이라는 형태는 중국 한문 전적에서 찾아지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원문과 한국고전종합DB의 문집 원문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속담을 한자로 옮겨 굳힌 말로,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쓰지 않는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말이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의 미자하(彌子瑕)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소개하지만, 〈세난〉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미자하 이야기는 위(衛)나라 군주가 총애하던 미자하가 먹던 복숭아를 바치자 처음에는 “나를 아껴 제 입맛도 잊었다”고 칭찬했다가, 사랑이 식은 뒤에는 같은 일을 두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였다”며 죄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여도담군(餘桃啗君)’이라는 말을 낳았다.[2] 같은 행동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현령비현령과 뜻이 통해 함께 거론될 뿐이다.
| 한자 | 음 | 기본 의미 | 성어 안의 의미 |
|---|---|---|---|
| 耳 | 이 | 귀 | 귀 |
| 懸 | 현 | 매달다 | 걸다 |
| 鈴 | 령 | 방울 | 방울(장신구) |
| 鼻 | 비 | 코 | 코 |
| 懸 | 현 | 매달다 | 걸다 |
| 鈴 | 령 | 방울 | 방울(장신구) |
- 중국어: 딱 들어맞는 성어는 없고, 같은 일을 두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견인견지(見仁見智)’,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공은 공대로 옳다 하고 할멈은 할멈대로 옳다 한다(公說公有理,婆說婆有理)” 같은 말이 비슷한 자리에 쓰인다. 다만 ‘견인견지’는 《주역》 〈계사 상〉에서 나온 말로, 견해의 다양함을 중립적으로 이를 뿐 자의적인 해석을 비판하는 뜻은 없다.[3]
- 보안 정책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만 달려 있으니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 이현령비현령이 되고 말았다.
-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을 낳기 쉽다.
- 그 통계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라 어느 쪽 주장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현령비현령”,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9D%B4%ED%98%84%EB%A0%B9%EB%B9%84%ED%98%84%EB%A0%B9, 확인날짜=2026-09-27.
- ↑ 대만 교육부 《성어전(成語典)》 2020, “餘桃啗君”, https://dict.idioms.moe.edu.tw/idiomView.jsp?ID=17917, 확인날짜=2026-09-27.
- ↑ 대만 교육부 《성어전(成語典)》 2020, “見仁見智”, https://dict.idioms.moe.edu.tw/idiomView.jsp?ID=1242, 확인날짜=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