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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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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
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해설
분류
: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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