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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IT 위키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