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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IT 위키
제18조(인증 신청 등)
  •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심사수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인증심사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